나이가 들면서 혼자 식사하거나 씻고 옷을 입는 일이 어려워지면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이때 알아두면 좋은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65세 이상인지, 65세 미만이라면 노인성 질병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등을 확인해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법에서는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장기요양 인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나뉘고 몇 점을 받아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조건부터 등급별 인정점수, 신청방법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장기요양보험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1-1. 65세 이상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가 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려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걷기, 식사하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옷 갈아입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이가 많거나 허리가 아프다는 사실만으로 등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2. 65세 미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법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65세 미만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노인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65세 미만 신청자는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결정될까?
장기요양등급은 신청자가 직접 점수를 계산해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조사를 실시하고, 의사소견서와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공단은 신청인의 심신 상태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의 정도 등을 조사합니다.
즉, 질병의 이름만 보고 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2-1.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현재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나뉩니다.
여기에 치매 환자를 위한 인지지원등급이 별도로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 주요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2등급 | 75점 이상~9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3등급 | 60점 이상~7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4등급 | 51점 이상~60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5등급 | 45점 이상~51점 미만 | 치매 환자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환자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점수가 높을수록 장기요양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2-2.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중요합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일반적인 신체기능 저하만으로 판정되는 등급과 조금 다릅니다.
공식 기준상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인정점수에 따라 등급이 나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신체적으로는 비교적 거동이 가능한 경우에도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3. 장기요양보험은 어떻게 신청할까?
장기요양보험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진행합니다.
신청할 때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원칙적으로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의사소견서는 일정한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일부 신청자는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3-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가족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인정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합니다.
3-2. 인정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인정조사는 신청자의 심신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혼자서 식사할 수 있는지, 옷을 입고 벗을 수 있는지, 목욕이나 세면을 할 수 있는지, 이동이나 배변·배뇨에 어려움이 있는지 등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신청할 때는 단순히 질병명만 이야기하기보다 평소 생활에서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3. 의사소견서도 중요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에서는 의사소견서가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65세 미만 신청자는 노인성 질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도 65세 미만 신청자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현재 다니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등급을 받으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집에서 이용하는 재가급여와 일정한 조건에서 시설에서 이용하는 시설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재가서비스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현황에서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이 주요 급여 종류로 확인됩니다.
4-1. 1·2등급은 시설급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에 따르면 1등급과 2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하지만, 가족의 수발이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급만 보고 “몇 등급이면 무조건 요양원에 갈 수 있다”고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4-2. 인지지원등급은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다릅니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일반적인 1~5등급과 이용할 수 있는 급여 범위가 다릅니다.
현행 기준에서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 단기보호급여, 기타재가급여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가 있는 부모님의 경우 등급을 받았다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크 질문
부모님이나 가족의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만 65세 이상인가요?
□ 65세 미만이라면 법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나요?
□ 혼자 식사·세면·목욕·옷 입기 등이 어려운가요?
□ 걷거나 이동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 배변·배뇨나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가요?
□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인지기능에 어려움이 있나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공단에 상담해봤나요?
해당되는 항목이 여러 개라면 “나이가 많으니까 안 될 것 같다”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통해 정확한 등급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법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가운데,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인정점수는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95점 미만, 3등급 60~75점 미만, 4등급 51~60점 미만, 5등급 45~51점 미만이며,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 중 45점 미만입니다.
다만 점수만으로 스스로 등급을 예상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조사를 받고, 의사소견서와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다양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급을 받은 뒤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일상생활에서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이 늘었다면 “아직 요양원에 갈 정도는 아닌데 신청해도 될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장기요양보험 신청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요양원 입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집에서 받는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등 재가서비스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장기요양등급은 질병명이나 나이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의 신청자격과 절차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