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받으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 방문요양부터 복지용구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면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등급과 상황에 맞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막상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나면 또 다른 궁금증이 생깁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는 걸까?”

“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까?”

“목욕이나 간호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복지용구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원 같은 시설에서만 이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집에서 생활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가 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요양시설에서 이용하는 시설급여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급여에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등이 포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면 본인의 건강상태와 가족의 돌봄 상황에 맞춰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집에서 생활한다면 재가급여부터 확인하세요

장기요양급여는 기본적으로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가급여는 말 그대로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이 있습니다.

1-1. 방문요양은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찾아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중 하나가 방문요양입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혼자서 옷을 갈아입거나 식사를 준비하기 어렵거나, 집안에서 이동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준비, 세면, 옷 갈아입기, 이동 도움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요양원에 들어갈 정도는 아니지만 집에서 혼자 생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 방문요양을 먼저 알아볼 수 있습니다.

1-2. 방문목욕은 집에서 목욕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욕을 혼자 하기 어려운 어르신이라면 방문목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장비 등을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에게는 목욕이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욕실에서 미끄러질 위험도 있고 혼자 몸을 씻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방문목욕을 이용하면 가족이 직접 목욕을 도와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3. 방문간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의료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간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간호, 진료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이나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집안일을 도와주는 방문요양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병원 진료 이후 집에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이라면 방문간호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낮에는 주야간보호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계속 혼자 지내기 어려운 어르신이라면 주야간보호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는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어르신을 보호하면서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르신이 낮 동안 주야간보호기관에 가서 필요한 돌봄과 프로그램을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방식입니다.

2-1. 가족의 돌봄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의 장점은 어르신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면서 가족의 하루 돌봄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낮 시간 동안 직장에 나가야 하는데 부모님을 혼자 집에 두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야간보호 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르신을 맡기는 개념이 아니라 신체활동 지원과 인지기능 유지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2. 치매가 있다면 치매전담실도 확인하세요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일반적인 주야간보호 외에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어르신이라면 일반적인 돌봄 서비스만 생각하지 말고 치매 관련 서비스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단기간 돌봄이 필요하다면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보호하는 서비스입니다.

집에서 계속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 잠시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갑자기 입원하거나 출장 등으로 부모님을 일정 기간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단기보호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단기보호는 재가급여에 포함되며,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이용일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이라면 방문요양만 알아보기보다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까지 함께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4. 복지용구도 장기요양보험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 의외로 놓치기 쉬운 것이 복지용구입니다.

복지용구는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할 때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돕고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용구를 말합니다.

복지용구는 장기요양보험의 기타재가급여에 해당하며, 품목에 따라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4-1.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모든 물건을 아무렇게나 구입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한 급여품목과 기준에 따라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품목에 따라 구입 방식과 대여 방식이 구분됩니다. 수급자는 해당 품목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거나 일정 기간 대여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면 방문요양만 알아보지 말고 현재 집에서 필요한 복지용구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을까?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에 따르면 1등급과 2등급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합니다.

다만 3~5등급 수급자라도 가족이 돌보기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1. 시설급여는 장기간 입소해 돌봄을 받습니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시설급여기관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상태가 집에서 가족이 돌보기 어려울 정도라면 시설급여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급만 보고 시설 입소를 결정하기보다는 부모님의 상태, 가족의 돌봄 여건,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재가서비스 등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인지지원등급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등급이 똑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인지지원등급은 이용할 수 있는 급여 범위가 다릅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급여, 단기보호급여, 종일 방문요양급여 및 기타재가급여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1~5등급과 동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본인의 등급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크 질문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면 아래 질문부터 확인해보세요.

□ 부모님이 현재 집에서 생활하고 계신가요?

□ 혼자 목욕하거나 옷을 갈아입기 어려운가요?

□ 식사나 이동에 도움이 필요한가요?

□ 가족이 낮 시간 동안 부모님을 돌보기 어려운가요?

□ 집에서 간호가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 집에서 사용할 복지용구가 필요한가요?

□ 가족이 일정 기간 부모님을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나요?

□ 현재 등급에서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했나요?

이 질문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중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한 제도만은 아닙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와 일정한 요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급여 등을 통해 본인의 상태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이라면 방문요양을 통해 일상생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목욕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목욕, 의료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간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낮 시간 동안 가족이 돌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야간보호를 이용할 수 있고, 가족이 일정 기간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단기보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복지용구도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품목에 따라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등급에 따라 이용 기준이 다릅니다.

1·2등급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지만,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합니다. 다만 가족의 돌봄이 어렵거나 주거환경 등의 사유로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3~5등급도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면 무조건 요양원을 먼저 알아보기보다 현재 부모님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거동은 가능하지만 혼자 목욕하기 어렵다면 방문목욕을, 낮 동안 혼자 지내기 어렵다면 주야간보호를, 집에서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하다면 방문간호를 알아보는 식입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등급을 받은 뒤에는 공단에서 받은 서류를 확인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몇 등급을 받았느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등급으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생활환경과 가족의 돌봄 가능 시간을 함께 고려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면 장기요양보험을 훨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이용 범위는 장기요양등급, 개인별 이용계획, 급여 종류 및 관련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이용 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의 등급과 이용 가능한 급여를 확인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조건과 등급 기준, 몇 점이면 받을 수 있을까?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 처음 신청한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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