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을 매달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국민연금이 조금만 있어도 기초연금이 모두 끊긴다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두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국민연금 급여액과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인 A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무조건 깎인다”고 생각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국민연금이 얼마 이상이면 기초연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가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한 수급요건을 충족했을 때 노령연금 등을 받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 수준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 역시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데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될까?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니 어차피 안 될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해 신청하지 않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국민연금 월 수령액 하나만 가지고 대상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본인의 전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무조건 줄어들까?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기초연금이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에 해당하면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안내에 따르면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이 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기준 | 금액 |
|---|---|
| 국민연금 급여액 | 524,550원 초과 |
|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 262,270원 초과 |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두 기준을 함께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초과하고 A급여액도 262,270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이루어진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A급여액이란 무엇일까?
처음 보면 가장 어려운 용어가 A급여액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국민연금액 중에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본인이 매달 실제로 받는 국민연금 총액과 A급여액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통장에 국민연금이 월 60만 원 들어온다는 사실만으로 “나는 기초연금이 감액된다”고 바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초연금 산정에 사용되는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국민연금 60만 원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일까?
구체적인 사례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례 1. 국민연금 60만 원, A급여액 35만 원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60만 원이고 A급여액이 35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524,550원을 초과하고 A급여액 역시 262,270원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의 예시에서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례 2. 국민연금 60만 원, A급여액 26만 원
이번에는 국민연금 급여액은 똑같이 월 60만 원이지만 A급여액이 26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기준을 넘지만 A급여액은 262,270원을 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경우를 국민연금 연계감액 미대상 사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월 수령액만 보고 기초연금 감액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사례 | 국민연금 급여액 | A급여액 | 연계감액 |
|---|---|---|---|
| 사례 1 | 60만 원 | 35만 원 | 대상 |
| 사례 2 | 60만 원 | 26만 원 | 미대상 |
따라서 “국민연금이 월 60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기초연금이 깎인다”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4.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을까?
이것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기초연금을 얼마 받는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만 65세 이상인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실제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 자체가 소득인정액에 반영돼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국민연금 연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다음 두 단계를 나눠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첫 번째 → 내가 기초연금 대상자인가?
두 번째 → 대상자라면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5.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2025년 월 342,510원에서 2026년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월 349,7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단독 기준 월 349,700원이며, 노인 부부 기준 금액은 월 559,520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단독 기준연금액 | 월 349,700원 |
| 노인 부부 기준 금액 | 월 559,520원 |
여기서 349,700원이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뿐 아니라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의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사실과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6.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최대 얼마나 될까?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며, 최대 기준연금액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이 월 349,700원이므로 기준연금액의 150%는 524,550원입니다.
그래서 2026년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설명할 때 524,550원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하면 국민연금을 524,550원보다 많이 받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곧바로 기초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A급여액을 포함한 관련 산정방식을 적용해 개인별 기초연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자신의 기초연금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부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으면 어떻게 될까?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각각 기초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되는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을 단순히 두 배 하면 699,400원이지만, 부부 모두 기준연금액을 받는 상황에서 부부감액을 적용하면 각각 279,760원, 부부 합산 월 559,520원이 됩니다. 2026년 정부 발표에서도 노인 부부 기준 금액을 559,520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라면 국민연금 연계 여부뿐 아니라 부부감액도 함께 확인해야 실제 받을 기초연금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8.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
“국민연금이 있으니 기초연금은 못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 여부만으로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 급여액이 일정 금액을 넘더라도 실제 A급여액 등에 따라 국민연금 연계감액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65세가 됐거나 기초연금 대상 여부가 궁금하다면 본인이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예상급여액을 반영한 기초연금 예상급여액과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넘게 받으면 기초연금이 무조건 줄어드나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은 국민연금 급여액 524,550원 초과와 A급여액 262,270원 초과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Q. 국민연금 월 60만 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월 60만 원이라는 금액 하나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에는 소득인정액이 중요하고, 기초연금액을 산정할 때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개인별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연계로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며 최대 기준연금액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Q. 국민연금 A급여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초연금액 산정 시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급여액 및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확인사항 | 2026년 기준 |
|---|---|
| 국민연금 + 기초연금 | 조건 충족 시 함께 수령 가능 |
| 기초연금 연령 | 만 65세 이상 |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월 349,700원 |
| 국민연금 연계 기준 중 급여액 | 524,550원 초과 |
| A급여액 기준 | 262,270원 초과 |
| 연계감액 | 개인별 산정 |
| 최대 감액 가능 범위 | 기준연금액의 50% |
|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령 | 부부감액 적용 가능 |
| 부부감액 | 각각 20% |
| 2026년 부부 기준 금액 | 월 559,520원 |
마무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두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라면 실제 기초연금액을 확인할 때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초과하면서 A급여액도 262,270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민연금이 524,550원을 조금 넘었다고 기초연금이 무조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관련 산식에 따라 개인별로 결정됩니다.
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부부감액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기준연금액에 2를 곱해서 예상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니 기초연금은 안 될 것”이라고 미리 포기하기보다는 만 65세가 가까워지면 자신의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A급여액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기준: 2026년 국민연금공단 및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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