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나 줄어들까

기초연금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갖췄다면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는 ‘부부감액’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2026년 기준연금액인 월 34만 9,700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부부감액 후에는 1인당 월 27만 9,760원, 부부 합계 월 55만 9,520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부부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것일까요?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감액될까요? 국민연금까지 받고 있다면 금액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부부가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정원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노년 부부
사진출처:Pixabay

1.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20% 감액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와 국내 거주요건 등을 충족하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이러한 기초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이를 부부감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부이기 때문에 무조건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2026년에는 실제 얼마를 받을까?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두 사람 모두 다른 감액요인 없이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1인 기준연금액
349,700원

부부감액 20%
69,940원

감액 후 1인당
279,760원

따라서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279,760원 × 2명 = 월 559,520원이 됩니다.

구분금액
2026년 기준연금액349,700원
부부감액 비율20%
1인당 감액액69,940원
감액 후 1인당 금액279,760원
부부 합계559,520원

다만 이 금액은 두 사람 모두 기준연금액 전액이 산정된다는 가정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국민연금 수급 상황이나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기초연금 수급 부부가 정확히 월 55만 9,520원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2.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왜 하는 걸까?

“두 사람 모두 자격이 되는데 왜 결혼했다는 이유로 20%를 줄이나요?”

부부감액을 처음 접하면 가장 먼저 드는 의문입니다.

부부감액 제도를 두는 이유는 부부가 함께 생활할 때 발생하는 생활비가 두 명의 단독가구 생활비를 단순히 합한 것과 같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생활하는 두 사람이 각각 집을 유지한다면 주거비, 전기요금, 난방비, 통신비 등 각종 생활비를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부부가 같은 집에서 생활한다면 여러 생활비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 공동생활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고려해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일정 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감액은 한 사람의 기초연금을 전부 없애는 방식이 아닙니다.

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줄이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3.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부부라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액이 20%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만 67세이고 아내는 만 63세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내는 아직 기초연금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남편만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경우 남편에게 부부감액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한 사람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아니어서 다른 배우자만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부부감액 여부가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65세 미만이면 단독가구일까?

이 부분은 혼동하기 쉽습니다.

기초연금의 ‘부부감액’과 ‘소득인정액 계산’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소득과 재산을 심사할 때 무조건 혼자 사는 사람처럼 판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등이 소득인정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 지급액의 부부감액 여부와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

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단순히 “우리 집은 한 명만 받으니까 단독가구 기준을 적용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면 실제 심사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4. 부부가 각각 34만 9,700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이 34만 9,700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부부가 모두 대상일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하기 쉽습니다.

349,700원 × 2명 = 699,400원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부부감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기준연금액 전액이 산정된다고 가정했을 때 부부감액 적용 후 합계는 월 559,520원입니다.

따라서 단순 계산과 비교하면 월 139,880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간으로 단순 계산하면 약 167만 8,560원의 차이입니다.

다만 다시 강조할 점은 실제 기초연금 지급액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에는 부부감액 외에도 실제 지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5.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는 금액이 더 달라질 수 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일정한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급여액 등에 따라 개인의 기초연금액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되더라도 처음 산정되는 기초연금액 자체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산정 기초연금액과 아내의 산정 기초연금액이 다르다면 부부감액 역시 각각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실제 지급액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부면 무조건 27만 9,760원씩 받는다”

라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27만 9,760원은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 전액이 각각 산정된 경우에 20% 부부감액을 적용했을 때의 계산 예시입니다.

개인의 실제 지급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6.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확인해야 한다

기초연금 지급액을 결정할 때 부부감액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서 연금을 지급한 이후 오히려 소득이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한 경우 기초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매우 가까운 사람이 기초연금을 전액 받아 선정기준액을 조금 초과한 사람보다 결과적으로 소득이 더 많아지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부부감액을 적용한 뒤에도 개인의 소득인정액 상황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 확인 → 개인별 연금액 산정 → 부부감액 확인 →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확인 → 최종 지급액 결정

과 같은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부부가 신청할 때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

기초연금을 알아볼 때 다음과 같은 오해가 많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부부감액만 보면 한 사람이 받을 때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갖추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부부감액을 피하기 위해 한 사람이 신청하지 않는 것이 가구 전체에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 모두 기준연금액이 산정되는 경우 부부감액을 적용하더라도 부부 합계는 월 55만 원을 넘습니다.

한 사람이 기준연금액만 받는 것보다 가구 전체의 기초연금 수령액은 더 많습니다.

따라서 부부감액 때문에 배우자 한 사람이 신청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 재산과 아내 재산을 따로 계산하나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이나 예금을 누구 명의로 가지고 있는지만 보고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명의를 기준으로 단순하게 나눠 계산하기보다는 공식적인 소득인정액 계산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몇 % 줄어드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Q. 2026년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두 사람 모두 2026년 기준연금액인 월 34만 9,700원이 산정된다고 가정하면 부부감액 후 각각 27만 9,760원, 부부 합계 55만 9,520원입니다.

다만 이는 계산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남편만 기초연금을 받으면 20% 감액되나요?

부부감액은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 사람만 수급하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급여액 등이 기초연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부부감액 외에도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결과와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확인사항내용
2026년 기준연금액월 349,700원
부부감액각각 산정액의 20%
최대액 기준 감액 후 1인월 279,760원
최대액 기준 부부 합계월 559,520원
한 사람만 수급부부감액 적용 대상과 다름
국민연금 수급기초연금 신청 가능
실제 지급액개인별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마무리

기초연금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면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인 월 34만 9,700원을 부부가 각각 전액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부부감액 후에는 한 사람당 월 27만 9,760원, 두 사람을 합하면 월 55만 9,520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모든 부부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 수급 상황이나 개인별 기초연금 산정액,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최종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감액 때문에 한 사람이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수급자격을 갖췄다면 실제 예상금액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이나 지급액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기준: 2026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관련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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