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볼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 보고 대상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이와 소득뿐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재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반대로 집이나 예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2026년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 여부와 개인별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실제 수급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부터 소득과 재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집이나 예금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지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
-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등 일부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
| 부부가구 | 월 395만 2천 원 |
여기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247만 원은 ‘월급이 247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에서는 단순한 월소득 대신 소득인정액을 사용합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 실제 소득에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월소득처럼 환산한 금액을 더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는 월소득이 200만 원이니까 받을 수 있다” 또는 “월급이 250만 원이 넘으니까 무조건 못 받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지급될까?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 65세가 됐다고 자동으로 통장에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 연령이 가까워졌다면 미리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이해하려면 ‘소득인정액’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인정액은 실제로 매달 들어오는 소득 +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직장이나 일을 통해 받는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에는 일정한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월급 전액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65세 이후에도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 여부 자체가 아니라 공제 후 소득과 다른 소득·재산을 모두 합산했을 때 소득인정액이 얼마가 되는지입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에 포함될까?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심사에서 소득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과 가입기간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 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나는 어차피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실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 밖의 소득도 확인한다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근로소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여러 종류의 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초연금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소득 하나가 아니라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해 계산한 결과입니다.
3.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기초연금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집이 있다고 기초연금을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등 일반재산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지만, 주택 가격 전체가 월소득으로 잡히는 방식은 아닙니다.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부채 역시 일정 요건에 따라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가격의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소득이나 금융재산, 부채, 거주지역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집이 3억 원이면 받을 수 있다”, “5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못 받는다”처럼 주택 가격 하나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금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예금·적금·주식·보험 등 금융재산 역시 소득인정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재산도 보유 금액 전체를 그대로 월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정해진 방식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월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금융재산이 상당히 많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 때문에 선정기준액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재산에 들어갈까?
자동차 역시 차량의 종류와 가액 등에 따라 재산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을 계산할 때는 부동산과 예금만 볼 것이 아니라 자동차 등 다른 재산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부부는 기준이 어떻게 달라질까?
배우자가 있다면 반드시 알아둘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부부가구는 단순히 두 사람이 각각 단독가구 기준을 적용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6년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따라서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판단합니다.
또 부부 두 명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생활비를 함께 사용하는 부부의 특성을 고려한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이며, 부부가 모두 수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부부감액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대상이라고 해서 단순히 349,700원 × 2가 반드시 지급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국민연금 수급 상황이나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서도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똑같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예외와 특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역연금의 종류, 재직기간, 일시금 수령 여부와 경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직역연금 이력이 있다면 단순히 인터넷의 일반적인 설명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6. 기초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하지만 모든 수급자가 똑같이 34만 9,70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급여액, 부부 동시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대상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부감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연금과의 연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급여액 등에 따라 일부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소득역전방지 감액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은 결과 선정기준액을 넘어서는 등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대상자 = 무조건 최대금액 지급’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수급자격과 실제 지급액은 별도로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7. 이런 경우에도 신청해 보는 것이 좋다
기초연금은 개인별 소득과 재산 상황을 함께 계산하기 때문에 본인이 임의로 탈락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집 한 채가 있어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 예금이 있어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
-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 65세 이후에도 일을 하고 있는 경우
-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어서 포기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다른 소득과 재산, 공제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하면 결과가 예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소득이 선정기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재산과 부동산 등까지 함께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이 247만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247만 원은 2026년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입니다. 월급 자체가 아니라 근로소득 공제와 다른 소득, 재산 등을 반영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아파트 한 채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탈락하지 않습니다. 주택을 포함한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소득, 부채 등을 종합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Q.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급 자체가 기초연금 자동 제외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 기초연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가 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의 연령 등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단독가구라고 생각해 임의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기초연금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확인 항목 | 2026년 기준 |
|---|---|
| 기본 연령 | 만 65세 이상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47만 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95만 2천 원 |
| 기준연금액 | 월 최대 34만 9,700원 |
| 주택 보유 | 보유만으로 자동 탈락 아님 |
| 금융재산 |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 |
| 국민연금 수령 | 기초연금 동시 수급 가능 |
| 부부 동시 수급 | 부부감액 등이 적용될 수 있음 |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
| 신청 장소 |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 등 |
마무리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월소득이 얼마인가’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얼마인가’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이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각종 소득과 부동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종합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집이 있거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만 65세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정리한 뒤 기초연금 모의계산이나 공식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도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기준: 2026년 보건복지부·기초연금 관련 정부 공식 발표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